▲ 최근 5년간 공공기관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현황(단위: 원, %) 출처 : 한국장애인개발원, 김원이 국회의원실 재구성 ©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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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의 직업 재활과 고용 및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가 도입됐지만, 대부분 광역자치단체가 법정 의무 구매 비율인 1%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원이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목포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공공기관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부산(1.31%), 서울(1.02%), 경남(1.01%)을 제외한 14개 광역자치단체가 법정 의무 구매율을 지키지 않고 있었다. 강원도가 0.29%로 제일 낮았으며 대구와 인천이 0.38%, 전북 0.40%, 경기도와 전남이 0.43%로 그 뒤를 이었다.
또한,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북 등 9개 광역자치단체는 최근 5년 내내 법정 의무 구매율을 지키지 않고 있었다.
김원이 의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는 고용 사각지대에 있는 중증장애인들의 직업 재활을 돕고 안정적인 일자리와 임금을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인데, 솔선수범을 보여야 할 지방자치단체들이 법정 의무 구매 비율을 지키지 않고 있다”라며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들이 법정 의무 구매비율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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