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R&D) 예산을 부당으로 집행하거나 횡령하는 사례가 빈번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민의힘 조명희 국회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 8월까지 과기부 연구개발(R&D) 예산 유용·횡령 적발 건수는 155건이며 환수결정액은 108억9,600만 원에 달했다.
▲ 연도별 환수금 징수결정 및 수납추이(단위: 건, 백만 원,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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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에는 연구개발(R&D) 예산 부정사용으로 22건이 적발됐고 환수결정액 기준 21억 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나 2019년보다 2배 이상 폭증했다. 이는 2020년 1월~8월까지의 통계임을 고려할 때 그 건수와 금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반면, 최근 5년간 실제 환수된 금액은 66억4천만 원으로 58% 수준에 불과하며 42억5천만 원은 아직 미환수된 상황이다.
부정사용 유형별로 살펴보면 학생인건비 유용을 포함한 ‘참여연구원 인건비유용’이 112건(55억6,400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물품 공급이 없거나 부풀려서 연구비를 지급한 사례’는 20건(33억3,700만 원), ‘연구비 무단 인출’19건(18억5,700만 원), ‘기타 직접비 부당집행’사례 4건(1억3,800만 원)순이다.
▲ 부정사용 유형별 건수 및 환수결정액(단위 : 건, 백만 원,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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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 의원은 "국민 세금을 투입해 시행하는 국가 R&D 예산은 국가적 미래자산으로 소중하게 다뤄져야 한다"라며 "일부 참여자의 도덕적 해이와 정부의 관리감독 부실 탓에 국가 R&D 예산은 ‘눈먼 돈’이라는 오명을 받는 점이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조 의원은 "R&D 비용 횡령은 세금 누수뿐 아니라 양심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다른 연구자의 사기를 떨어뜨려 국가경쟁력을 갉아먹기 때문에 자율적인 연구가 이뤄지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연구비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해 유용된 연구비 신속 환수, 연구 참여 제한 등 강력한 사후제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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