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9월 말까지 도내 농가 부숙도 검사 완료를 목표로 △시군별 추진계획 수립 △부적합 농가 대상 추가 컨설팅 △기계장비 지원 등 퇴비 부숙도 제도 정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도는 10일 장마와 연이은 태풍으로 많은 농가가 퇴비 부숙 관리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나, 다가오는 가을철 퇴비 살포를 위해서는 더 이상 부숙도 검사를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는 2020년 3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 중인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부숙도는 △미부숙 △부숙초기 △부숙중기 △부숙후기 △부숙완료로 구분하며 축사면적에 따라 1,500㎡ 미만 농가는 ‘부숙중기’, 1,500㎡이상 농가는 ‘부숙후기’ 이상 판정을 받은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할 수 있다. 도는 특히 가을철은 농작물 수확 후 퇴비를 농지에 집중 살포하는 시기이므로 9월 중 부숙도 적합 판정을 받아야만 적정한 시기에 퇴비 반출·살포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어 축산농가는 9월 말까지 부숙도 검사를 시행하고 부적합 퇴비에 대해 미생물제 살포, 미부숙 분뇨의 지속적 교반(攪拌)을 실시하는 등 부숙도 기준에 적합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며 부숙도 검사를 받으려는 농가는 퇴비사에 보관된 퇴비 500g을 채취해 시료채취용 비닐에 담아 해당 시군 농업기술센터 또는 검사기관에 24시간 내에 의뢰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 축종별 퇴비부숙도 검사 결과(2020년 9월 7일 기준) ©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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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도는 퇴비 부숙도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대상 농가 이행진단서 작성, 검사지원, 컨설팅 및 교육 등 다양한 지원을 추진했다. 2020년 9월 7일 기준 전체 대상농가 6,823개 농가 중 4,492개 농가가 부숙도 검사를 마쳤으며 이중 97%가 적합 판정을 받았다. 도는 시군과 협력해 나머지 2,331개 농가에 대해서도 부숙도 검사를 지속해서 독려할 예정이며 부적합 농가에 대해서도 추가 컨설팅 지원 등 농가 퇴비 부숙도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강영 축산정책과장은 “현재까지 부숙도 검사 적합률이 97%에 달하는 만큼 부적한 판정에 대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며 “기간 내 부숙도 검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도는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가들의 충분한 준비를 위해 2021년 3월까지 1년간 계도기간을 두고 있다”라며 “이 기간 내 미부숙 퇴비 살포로 인한 민원이 2회 이상 발생하거나 수계가 오염될 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전했다.
↓퇴비부숙도 검사기관
◇경기도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농어촌공사, 한국환경공단, 축산환경관리원 ◇ ‘비료관리법’에 따른 시험연구기관 |
한광문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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