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승재 국회의원(미래통합당, 비례대표)이 효율적인 중소기업 금융 지원을 위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최 의원은 8월 6일 신용보증기금을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가 공동으로 관리해서 기존의 시스템에서 진일보한 금융 지원을 위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승재 의원은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에 대해 2019년도 잔액 기준 47.2%, 업체 수 기준 98%를 보증하는 핵심적인 중소기업 정책보증 기관이다"라며 "그러나 현재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예산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으로 하고 있고, 신용보증기금의 업무와 예·결산 승인 및 그 밖의 관리·감독은 금융위원회가 단독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 보증에 대한 정책을 일관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해서 제기됐다"라고 법안을 발의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개정안에는 금융위원회뿐만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도 신용보증기금의 업무와 예산에 대한 승인, 그 밖의 감독·보고·검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라며 "신용보증기금이 담보 여력이 없는 많은 중소기업을 대출 보증하는 만큼 중소기업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 의원은 "중소기업에 대한 효율적 금융지원과 정책적 일관성을 위해서라도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법안 통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기술보증기금은 2017년 금융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로 이관된 바 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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