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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국회(정책·법안·토론회)
임오경 의원, 주류·담배 등 판매소 신분증 위·변조 감별장치 설치 의무화 추진
임오경 의원,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대표 발의 "청소년들의 음주·흡연율을 감소시키고 주류·담배 판매 소상공인 영업자들의 피해 방지 효과 거둘 것"
기사입력: 2020/07/29 [14:17]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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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 임오경 국회의원  © 월드스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갑)이 주류, 담배 등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하는 장소에 신분증의 위조 또는 변조 여부를 감별할 수 있는 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 담배 등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신분증의 위조·변조가 쉬워서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유해약물구입률이 증가하는 원인이 되며 영업자가 신분증의 위조·변조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어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고 있다. 전국 지자체 통계를 보면 최근 5년간 청소년에 대한 주류판매 적발로 영업정지 평균 50일, 과징금 평균 6,181만 원, 담배판매 적발로 영업정지 평균 34일, 과징금 평균 170만 원이 부과되는 등 소상공인 영업자의 불이익 규모는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임오경 의원은 주류, 담배 등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취급하는 장소에 신분증의 위조 또는 변조를 감별할 수 있는 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청소년보호법'을 발의했다.

 

임오경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류, 담배 판매 소상공인 영업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궁극적으로는 청소년의 음주·흡연율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김용숙 기자 wsnesw@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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