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임대료 탄력적 운용 가능 △농가의 경영 부담 대폭 완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재해 등 긴급 상황 신속 대응 법체계 구축을 통해 농축산 관계자들의 어려운 현실 해결을 위한 의미 있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달곤 국회의원(미래통합당·창원시 진해구)은 7월 6일 제21대 국회 제3호 법안으로 이러한 내용을 목적으로 한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467)'을 대표 발의했다.
영농철을 맞아 농촌의 일손 부족, 고령화 등으로 고충을 겪는 농가를 제대로 지원해 달라며 농기계 임대료 감면을 요구하는 전국 지자체와 농축산 관계자들의 목소리가 높다.
2020년 1월부터 새롭게 적용된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 규칙에는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기계의 구매 가격에 따라 1일 10,000원에서 210,000원까지 18등급으로 세분되어 있고, 특히 농기계 상태와 지자체의 임대료 수준 등을 고려해 지자체에서 임의로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은 ‘15% 이내(±15%)’로 매우 제한적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농민들의 농업 경영과 농산물 소비부진, 인력난 등 최악의 상황에서 농가의 어려움을 덜고자 농기계 임대료 인하를 시행하거나 검토 중인 지자체가 늘고 있지만, 상위법 제한 규정에 묶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20년 3월 정부에서는 ‘농업기계 임대료 운영지침’을 마련해 임대료 조정 비율을 농번기에 15%에서 50%까지 한시적으로 인하할 수 있도록 했지만, 농가 경영의 부담을 덜어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 때문에 일부 지자체에서는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자 ‘재해복구 등 지자체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농기계 임대료를 면제할 수 있다’는 자체 조례를 근거로 무상임대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 지자체 '조례'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임대료 관련 사업 기준이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지자체가 임의로 농기계 임대료를 감면할 경우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저촉받을 수 있다.
▲ 이달곤 국회의원 대표 발의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467)' 신·구 조문 대비표 ©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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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이달곤 의원은 재난·재해 복구 등의 긴급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인의 임대료 부담 완화에 기여하려는 목적으로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달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미래통합당 강기윤·권명호·김태호·배현진·윤두현·윤재옥·이종배·이주환·정진석·조수진·최형두·하영제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에 서명하며 농축산업 관계자들의 어려운 현실 해결을 위해 힘을 모았다.
이달곤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라는 국가 재난을 겪는 상황에 지금까지 정부는 농축산을 영위하시는 분들을 위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라면서 "앞으로 관련 법과 제도를 좀 더 세밀하게 정비해 농축산 관계자분들을 제대로 챙기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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