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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자체(성명/논평)·교육
경기도 노동권익 서포터즈 6월부터 활동 개시
기사입력: 2020/05/26 [10:37]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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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원 기자

 경기도가 2020년부터 편의점 알바 등 도내 단시간·취약 노동자들의 권익 향상과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설 ‘노동권익 서포터즈’를 운영한다.

 

경기도와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고양·부천 등 6개 시군, GS리테일, 롯데GRS, BGF리테일, 코리아세븐, 한국미니스톱 등 편의점 프랜차이즈 5개사는 5월 26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노동권익 서포터즈 활동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기관들은 ‘노동권익 서포터즈’의 원활한 운영과 함께 노동인권 보호와 근로기준법 준수 등 건전한 고용질서가 확립되도록 긴밀히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노동권익 서포터즈’는 편의점 아르바이트 등 단시간·취약 노동자들의 노동권 향상을 위해 현장 계도·홍보 활동을 전개할 인력을 임명해 운영하는 제도로, 민선7기에서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다.

 

2020년에는 6월부터 12월까지 고양, 부천, 시흥, 평택, 양주, 양평 등 6개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해 시군별로 2~4명씩을 선발해 총 20여 명의 서포터즈를 운영한다.

 

서포터즈들은 도내 편의점 등 소규모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준수, 주휴수당 지급, 부당행위 금지 등 노동권과 관련된 법적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계도·홍보활동을 펼친다.

 

이를 위해 과거 단시간·취약 노동자로서 근무경험이 있는 대학생, 경력단절 여성들을 중심으로 서포터즈를 구성하고 이후 노동관계법 및 활동 매뉴얼 숙지 등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 설명회, 정기 워크숍을 진행해 관련 역량을 충분히 갖추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서포터즈들은 노동자나 사업주가 권리구제, 법률지원, 사업장 노무컨설팅 등을 지원받길 희망할 경우 경기도노동권익센터나 마을노무사, 시군별 비정규직지원센터 등과 연계하는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2020년 ‘노동실태 기초조사’의 조사원으로도 활동하게 되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노동관계법 준수 모범사업주에 대해서는 ‘안심사업장’ 인증을 추진할 예정이다. 인증 사업장에게는 시장·군수 명의의 인증서 교부, 온-오프라인을 통한 홍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류광열 노동국장은 “노동권익 서포터즈는 앞으로 노동관계법 준수 및 기초 고용 질서 정착을 유도해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호에 앞장설 것”이라며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을 실현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대원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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