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위원장 노웅래, 이하 '과방위')가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중범죄에 대해서는 심신장애에 의한 감형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동과 청소년을 어떠한 폭력으로부터라도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이유다.
과방위는 3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디지털상에서의 성착취 등 성범죄 행위에서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텔레그램 등 디지털상에서의 성범죄 근절을 위한 결의안'을 의결했다. 또, '텔레그램 N번방' 사태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 발생을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과방위는 그동안 정부가 시행한 디지털 성범죄 대책의 한계를 지적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와 긴밀히 협의, 처벌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과방위는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소관 법률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중범죄의 경우 심신장애에 의한 감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의 '형법'·'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관련 상임위원회에 일제히 촉구했다.
과방위는 "'텔레그램 등 디지털상에서의 성범죄 근절을 위한 결의안' 의결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구체적인 입법을 앞장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N번방 사건'으로 불리는 텔레그램 성 착취 사건은 가해자들이 일자리 제공 등을 미끼로 피해 여성들에게 접근해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받아낸 후 피해자들에게 성 착취물을 촬영하도록 강요하고, 그 결과물을 텔레그램에 유포해 막대한 재산상 이득을 취한 사건으로 전 국민의 많은 공분을 샀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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