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소식지 ‘행복한 세상’의 전통주 소개 ©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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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주류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고 제조·유통기반이 취약한 우리술의 경쟁력과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양조장 지원 △인지도 제고 홍보 △규제 혁신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국세청은 1월 21일 △가업을 승계한 유서 깊은 양조장 발굴 △주류면허지원센터를 통한 기술지원(주류제조 아카데미, 현장기술 컨설팅) △프랑스 등 외국의 주류산업 진흥 정책 등 외국사례 벤치마킹 등을 통해 우리술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 △우리술 종합안내서 발간 △‘술’ 특별전시회 및 양조장 투어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우리술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2만여 국세공무원이 홍보대사 역할을 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통주 통신판매 확대 △시음행사 규제 완화 및 납세협력비용 축소 등을 위한 규제혁신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국세청은 주류산업의 균형성장을 위해 우리술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주류 관련 스타트업 기업 창업과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불합리한 제도 및 규제를 지속해서 개혁하고 현재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양조효모의 국산화 및 주류 품질향상 연구개발에도 역량을 집중하는 등 우리술 개발과 생산에 있어 기술적 지원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주세법」에 따라 △주세의 부과・징수 △주류의 제조・판매 면허관리 △주류의 유통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술’에 붙는 세금인 주세를 효과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주세의 부과・징수를 담당하면서 다른 품목에 비해 세율이 높아(최고 72%) 탈세유인(세금계산서 허위 발급(무자료, 위장·가공 거래), 가짜양주 제조 등)이 큰 관계로 「주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주류의 제조・판매 면허(제조(소주·맥주·탁주·과실주·위스키 등), 도매(종합주류도매업·수출입업·중개업 등), 소매(슈퍼, 편의점, 마트, 음식점 등)면허가 있음)를 부여하고 있으며 주세의 부과・징수와 주류 면허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주류의 제조→도매→소매 유통단계별 거래질서를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주세법」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도록 위임한 주류의 면허 및 유통관리 등에 관한 규정(국세청고시)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미국·영국·프랑스, 독일·이탈리아·일본 등 해외 주요 국가에서도 주세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주류의 면허·전매 등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주류의 위생 및 함유 물질의 유해성 여부 검사 등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다만, 주세의 부과·징수 및 주류 면허관리를 위한 ‘주류 제조방법 확인’, ‘주질·주종 분석(「주세법령」에서 규정한 주류의 종류, 알코올분, 원료의 적정 여부 등 확인)’ 등은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에서 담당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통주 등의 진흥 업무’를 담당하며, 농업정책과 연계해 전통주 등의 품질향상과 산업진흥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부처별 담당업무는 다르지만, 술과 관련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국세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농림축산식품부와 긴밀한 업무협조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김대원 기자 ws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