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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성명/논평/피켓)·교육
'사회서비스원' 폐지와 '장기요양악법 개정안' 저지를 위한 민간장기요양기관 총궐기대회
'사회서비스원' 출범 반대 시위 나선 민간장기요양기관들
기사입력: 2019/11/26 [08:42]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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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 '사회서비스원' 폐지와 '장기요양악법 개정안' 저지를 위한 민간장기요양기관 총궐기대회  © 김용숙 기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며 내세운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인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해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과 관련해 대구, 서울, 경기, 경남 등에서 사회서비스원이 출범한 것에 대하여 민간요양시설 관계자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정부가 2022년까지 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하고 수만 명의 종사자를 채용해 매년 4,00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에 대한 반발이다. 이 때문에 노인장기요양과 관련 민간 부문에서의 역할을 공공이 떠맡겠다는 좋은 취지가 빛이 바란다는 지적이 나온다.

 

◆ 허구적인 일자리 정책 국민은 탄식한다

 

전국방문요양·목욕기관협회(회장 김복수)는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1월 25일 오후 서울시청앞 광장에서 총궐기대회를 하고 사회서비스원 폐지 등을 요구했다.

 

전국방문요양·목욕기관협회의 회원들은 이날 궐기대회를 통해 먼저 ▲과도한 직접인건비비율(86.4%)을 즉각 폐지를 요구했다. 단체들은 "세계 어느 나라 법률에도 없는 종사자의 직접인건비 비율의 강제적용은 상위법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이 제시되어 있는데도 이를 넘는 과도한 인건비 비율을 강제하고 있다"라며 "민간기관들을 말살시키기 위한 복지부고시를 즉각 폐지하라"라고 요구했다.

 

이어 ▲건강보험공단의 현지조사에 대한 강한 불신을 나타내며 제도 개혁을 요구했다. 단체들은 "민간기관에 대한 먼지털이식 현지조사 강화를 통해 부정. 불법 운영에 대한 왜곡된 언론으로 국민의 불신을 유도하고 이를 바탕으로 족쇄를 강화하며 검찰력을 동원한 고소까지 확대하고 있다"라며 "결론적으로 부정· 불법 기관에 대하여 제재의 강화수단으로 과징금과 징역 등의 강화된 현지조사를 개혁하라"라고 촉구했다.

 

▲ '사회서비스원' 폐지와 '장기요양악법 개정안' 저지를 위한 민간장기요양기관 총궐기대회  © 김용숙 기자


또, 노인장기요양법에서 민간 개인사업자들의 진입 통로를 막고 있는 '지정제'에 대한 문제를 들고나왔다. 단체들은 "기존의 자유로운 노장법의 민간진입을 규제하기 위해 상위법인 노인복지법상의 지정제를 도입해 민간 개인사업자들의 진입 통로를 막고 나아가 기존 민간기관들에 '지정제'라는 강제적 수단을 통해 언제든지 강제 폐업을 할 수 있도록 한 '지정제'라는 통제장치를 즉각 폐지하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사회서비스원이 혈세를 낭비할 것이라며 폐지를 요구했다. 단체들은 "'서비스원법'이 계류 중인데도 무엇에 쫓기듯이 조례를 만들어 보건복지부가 50억, 지자체가 수백억을 들어 사회서비스원을 출범시켰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라며 "계도 초기에 공공에서 할 수 없는 영역의 사업이기에 민간에 위임된 사업을 갑작스럽게 서비스질과 종사자의 치우개선 등을 내세워서 공공으로 사업전환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2022년까지 장기요양기관(통합재가165)을 설치하고 수만 명의 종사자를 채용해 매년 4,00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무지한 발상을 즉각 중지하고 국민의 소중한 혈세 낭비를 중지하라"라고 촉구했다.

 

한편 서울시 산하 재단법인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지난 2월 그동안 민간이 주로 맡아온 어르신·장애인·아동을 위한 사회서비스를 공공이 책임지기 위해 출범했다.

 

이와 관련 방문요양, 장애인활동지원, 긴급돌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재가센터의 문을 계속해서 열고 있다. 지난 7월 성동, 8월 은평, 9월 강서구, 10월 노원구에 개소했다. 오는 12월 마포구에도 생기며 2021년까지 서울 25개 모든 자치구에 설치할 예정이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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