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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국회·지자체(정책·법안·토론회)
정운천 의원 "농어촌상생기금, 일부 농해수위 위원 반대로 대기업 증인 출석 무산"
정운천 의원 "사회공헌담당 임원 비공식 회의로 대체" "삼성전자, 예상에 훨씬 못 미치는 2억5천만 원 출연에 농업계 반발"
기사입력: 2019/10/19 [10:29]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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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 10얼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회의장에서 황주홍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및 여야 3당 간사와 농어촌상생기금 민간기업 출연 관계자(사회공헌담당 임원인 삼성전자 주은기 부사장, 포스코 유병옥 부사장, 한화 이강만 부사장, GS 여은주 부사장, 이마트 노재악 부사장 등)이 비공식 회의를 하고 있다.  © 김용숙 기자


 농어촌상생기금 관련 대기업 증인들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이 무산됐다. 대신 황주홍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및 여야 3당 간사와 5개 대기업 사회공헌담당 임원이 참여해 농어촌상생기금 활성화를 위한 비공식 회의가 10월 18일 국회 농해수위 소회의장에서 열렸다.

 

앞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어촌상생기금 민간기업 출연을 독려하기 위해 5개 대기업의 사장단을 증인으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10월 18일 국정감사에 삼성전자 윤부근 부회장, 포스코 장인화 사장, 한화 최선목 사장, GS 홍순기 사장, 이마트 이갑수 사장이 국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증인들은 해외출장 및 국내행사 등을 이유로 출석하기 어려웠다는 입장이었지만, 증인 출석을 회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업계 비판이 거세다.

 

이에 농해수위는 사장단을 대신해 사회공헌담당 임원을 증인으로 출석시키려 했다. 그러나 일부 농해수위 위원이 증인 출석을 반대해 최종 무산됐고 애초 증인 출석을 주도한 정운천 의원이 비공식 회의를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는 사회공헌담당 임원인 삼성전자 주은기 부사장, 포스코 유병옥 부사장, 한화 이강만 부사장, GS 여은주 부사장, 이마트 노재악 부사장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정운천 의원은 어려운 농어업과 농어촌의 현실에 대해 강조하고 기업들이 기금 출연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줄 것을 강하게 주문했다. 참석한 대기업 사회공헌담당 임원들도 정 의원의 취지에 대체로 공감하고 향후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약속이 지켜지기 위해선 농어촌상생기금의 투명한 운영 방안과 기금을 출연한 복수 기업의 사회 공헌도에 관한 좋은 이미지가 많이 노출되는 등 국회 농해수위 여야 위원들의 노력도 필요할 듯 보인다. 발행인 주

 

한편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목표 달성의 키를 쥔 삼성전자는 애초 수십억 원을 출연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국감을 며칠 앞둔 9월 30일에서야 예상에 훨씬 못 미치는 2억5천만 원만 출연했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FTA를 통해 이익을 얻는 민간기업 등의 자발적 기부금을 재원으로 2017년부터 매년 1,000억 원씩 10년간 총 1조 원을 조성하기로 했지만, 정부와 기업들의 외면 속에 기금 조성 실적은 매우 저조하다. 2015년 한중FTA 국회비준 당시 농업계의 반발을 고려해 여·야·정이 합의하고 민간기업들이 동의해 이 기금을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3년간 실제 조성된 기금은 2017년 309억 원, 2018년 231억 원, 2019년 102억 원으로 총 643억 원에 그쳐 3년간 목표액인 3,000억 원 대비 21.5%에 불과하다. 특히 기금의 대부분을 공기업이 출연을 하고 있으며 민간기업이 지난 3년 간 출연한 금액은 73억 원(11.4%)밖에 안 됐다.
 
정운천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한중FTA 비준에 따라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여야가 합의할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였고 여당 국회의원인 이개호 전 농식품부 장관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근거법인 'FTA농어업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라며 "현 문재인 정부는 기업 옥죄기에 열을 올리면서도, 유독 농어민들을 위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라고 날을 세웠다.

 

한편 정운천 의원은 지난 5월, 실적이 저조한 상생협력기금의 정상화를 위해 정부도 기금출연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기금을 출연하는 자가 기금 중 일부에 한해 용도와 사업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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