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참가제한 현황(자료: 손혜원 의원실) © 김용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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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학교급식 식재료공급업체 중 1,500여개 업체가 원산지 위반, 식품위생 위반, 중복입찰 등이 적발되어 입찰참가 제한조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손혜원 국회의원(서울 마포구)이 10월 17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2019년 9월까지 총 2년 9개월간 1,585개 업체가 원산지 위반, 식품위생 위반, 대리납품, 제출서류 위변조, 입찰·계약 위반 등으로 적발됐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자체 점검에서 대리납품, 점검거부, 제출서류 위변조 등이 적발된 업체는 178개였고 지방자치단체가 식품위생 위반으로 적발한 업체 160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한 업체 30개, 경찰 등이 입찰·계약 위반으로 적발한 업체 166개에 달했다.
이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입찰자격을 박탈했다. 그러나 자격을 박탈당한 업체들이 주소를 옮기는 등 '유령회사'를 차려 입찰에 참여하는 일이 다반사로 벌어져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
2018년 학교급식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계약이 이루어진 업체는 총 4,661개였다. 이 중 13%에 달하는 607개 업체가 적발됐다. 하지만 이들 업체 중 경찰 또는 공정위가 수사에 나선 업체는 57개에 불과했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손혜원 국회의원 © 월드스타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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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의원은 "단속에 걸리더라도 해당 업체에 대한 입찰 제한 외에는 강력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지 않다"라며 "해당 업체들이 유령업체를 세워 다시 입찰에 들어오는 일이 반복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손 의원은 "특히 아이들의 먹거리와 관련해서는 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뿐만 아니라 경찰과 공정위, 지자체 등 유관기관들이 모두 함께 힘을 모아 강력한 대체에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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