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9월 17일 (사)한국토종닭협회 주최로 열린 '소규모 도계장 활성화 방안 마련 간담회' ©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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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도계장 활성화 방안 마련 간담회'가 9월 17일 국립한경대학교(경기도 안성)에서 열렸다. 소규모 도계장이란 2.3kg 이상 닭을 연간 30만수 이하로 도계하는 곳을 말한다.
간담회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권우순 서기관과 '소규모 도계장 활성화 방안 연구'를 수행하는 한경대학교 백승희 교수, (사)한국토종닭협회(회장 문정진) 관계자, 소규모 도계장을 희망하는 30여 명이 참석해 소규모 도계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2018년부터 소규모 도계장 설치 지원사업이 추진됐지만, 올해까지 실적이 단 1개소에 그쳐 문제 사업으로 지적됐다며 이 때문에 해당 사업 규모가 축소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사업도 지금과 같이 지난(持難)하다면 지원 사업은 폐지될 수밖에 없다며 지금이라도 사업 희망자들의 적극적인 추진을 요청했다.
이에 한국토종닭협회는 그동안 토종닭 산업의 숙원사업인 소규모 도계장이 첫발을 내디뎠으나, 복잡한 법령과 부정적인 인식으로 사업 추진이 원활하지 않아 당혹스러웠다고 밝히고 사업 희망자들의 접수를 독려했다.
▲ '소규모 도계장 활성화 방안 마련 간담회'가 9월 17일 국립한경대학교(경기도 안성)에서 열렸다. ©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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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간담회 참석자들은 소규모 도계장 추진에 있어 복잡한 행정 절차를 가장 큰 걸림돌로 꼽았다. 도계장 허가를 위해서 축산과는 물론 환경과, 건축과, 농지과 등 관계 부서에서 검토를 받아야 하는데 이것을 개인이 추진하기에는 매우 어렵다는 토로이다. 이 외에 검사관 문제와 주민동의서 요구, 농업진흥구역 내 도계장 설치 불가 문제 등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현행법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할 수는 없으나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지자체와 협력할 방안을 강구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후 간담회 참석자들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소규모 도계장 허가를 받은 조아라한방토종닭농장을 방문해 소규모 도계장을 견학하는 등 도계장 인허가 사례를 공유했다.
문정진 회장은 "올해 최대한 많은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 소규모 도계장의 확산으로 개인 농가들이 경쟁력을 갖고 다양하고 차별화된 토종닭 제품의 생산으로 침체된 토종닭 산업의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게 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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