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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성명/논평/피켓)·교육
6월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발령 시 5등급차 량 운행 제한…과태료 10만원
기사입력: 2019/05/22 [09:07]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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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원 기자

 6월 1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노후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이를 위반하고 운행하다 적발될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기도 미세먼지대책과는 2월 28일 공포된 '경기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 조례'에 따라 6월 1일부터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을 시행하고 적발 시 1일 1회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도는, 도내 17개 시군 내 59개 지점에 설치한 118기의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CCTV'를 활용, 도내에서 운행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전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시행한다. 다만, ▲긴급차량 ▲장애인표지 발부 차량 ▲국가유공자 등의 보철용 및 생업용 차량 ▲특수 공용목적 차량 ▲외교관 공용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차량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와 함께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조치' 신청서를 관할 시군에 제출하고도 예산 부족으로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지 못한 '5등급 차량' 운전자들에게도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령 시 5등급 차량에 대한 단속이 본격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노후경유차 등 5등급 차량을 소지하거나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도민은 인터넷(http://emissiongrade.mecar.or.kr)을 통해 운행하는 차량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현재 도내에는 43만여 대에 달하는 5등급 경유차가 등록돼 있다.

 

한편 도는 본격적인 단속 시행에 앞서 5등급 차량을 소유한 전체 도민들에게 운행제한 제도 및 저감장치 부착 등을 알리는 우편을 발송하는 등 홍보 및 계도를 진행했다. 이에 5등급 경유차를 보유한 도민들의 '차량 저공해 조치' 신청이 잇따르며 5만6,000대분에 해당하는 2019년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조치 사업' 본예산 1,087억 원이 조기 소진됐다. 이에 도는 2019년 정부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 총 18만 대분인 4,012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노후 경유차의 조기 퇴출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 경기도 5등급 차량 현황(2018.11월 기준, 제공: 환경부)     © 월드스타

 

도 관계자는 "현재 등록된 5등급 차량에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조치가 하루속히 이뤄지도록 우선 저공해화 예산 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라며 "미세먼지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만큼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5등급 차량을 조속히 퇴출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대원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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