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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국방·교육
(논평) 김경진 의원 "도대체 얼마나 많은 희생이 필요한가...불법 택시영업 엄단해야"
기사입력: 2019/05/15 [23:11]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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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지난 새벽 서울시청 광장에서 또 한분의 택시기사님이 승차공유 서비스의 문제를 알리기 위해 분신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다. 벌써 6개월 사이 4번째이다. 

 

자가용 유상운송 '카풀'과 마찬가지로 렌터카 유상운송 '타다' 역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불법 택시영업 행위에 불과하다. 

 

차량 호출에서부터 이동과 승하차까지 전 과정이 카카오T 택시와 동일한 타다는 어처구니 없게도 단지 승용차가 아니라 11인승 승합차라는 이유로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 엄연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인데도 말이다. 

 

법 제34조는 렌터카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것을 금지한다.

 

예외적으로 시행령에서 11인승 이상 승합차의 경우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지만 2014년 10월 이 조항을 도입할 때의 입법 취지는 결코 유사 택시영업을 허용한 것이 아니었다. 

 

2014년 8월 29일 국토교통부는 11인승 승합차의 운전자 알선 허용 조항을 입법예고하며 개정 이유로 ‘중·소규모 단체관광을 위한 임차 시 임차인이 직접 운전할 경우 이용자의 불편이 초래된다’는 것을 들었다. 단체관광 활성화가 목적이었다.  

 

그런데 지금 타다는 렌터카 번호판을 장착한 차량에 기사가 상주한 채 시내를 상시 배회하다가 승객의 콜이 오면 즉시 목적지로 이동하여 승객을 태운 후 이동거리에 따른 요금을 받고 있다. 11인승 이상 승합차 렌트 시 법이 정한 관광 목적의 운전기사 예외적 알선과는 정반대인 것이다. 

 

즉, 타다는 시행령 조항을 자기네 맘대로 해석하여 불법 택시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며, 국토부는 이를 알고도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택시 가족들의 피와 눈물이 뒤따라야 ‘꼼수 택시’를 멈출 것인가? 지금처럼 일방의 희생만을 강조하는 서비스가 과연 정의인지 되묻고 싶다.

 

정부·여당에 촉구한다. 

 

즉각 타다 등 유사 승차공유 서비스를 중단시키고, 국토부의 직무유기와 승차공유 기업의 불법행위를 엄벌하라. 

 

그리고 더 이상 '공유경제'라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국민을 기만하지 마라. 

 

공유경제라 칭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이는 4차 산업혁명 시대 걸맞은 신기술도 아니고, 단지 혁신을 잃은 대기업이 그럴 듯한 이름으로 포장해 영세 산업을 잠식, 약탈하며 부를 축적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정책 실패를 반성하고 약탈 경제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길 바란다. 

 

아울러 현재 택시 기사님의 분신 사망을 두고 고인을 모욕하는 댓글과 택시 업계를 향한 비난 여론이 도를 넘고 있다. 

 

오죽하면 이분들이 하나뿐인 목숨을 걸고 승차공유 서비스의 부당함을 알리려 했겠는가.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근이 생계를 유지하는 택시 기사님과 그 가족을 더 이상 벼랑 끝으로 몰아서는 안 된다. 

 

우리 모두가 집단지성을 발휘해 사회적 약자의 처절한 외침에 대해 고민하고 그 해법을 모색해한다. 이것이 우리 사회가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할 상생과 화합의 길인 것이다. 

 

끝으로 승차공유 반대를 부르짖으며 분신하신 故 최우기 기사님, 故 임정남 기사님, 故 안성노 기사님, 부디 편히영면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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