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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국회·지자체(정책·법안·토론회)
노웅래 의원, 국가R&D 중장기 투자전략 실효성 강화법 대표 발의
국가R&D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의 법적 근거 마련하는 과학기술기본법 개정
기사입력: 2019/05/14 [08:08]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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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노웅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갑)은 5월 13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정부의 중장기 투자전략 실효성과 실행력을 강화하는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5년마다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와 방향을 반영해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세우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등은 이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그 시책을 세워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 기본계획만으로는 중장기적 성격이 강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전략적인 투자를 지원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가 사실상 법적 근거 없이 국가R&D 중장기 투자전략을 수립해오는 탓에 장기적·거시적 관점에서 기본계획과 충분히 연계되지 못하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에 노웅래 위원장은 과학기술기본법을 개정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기본계획에 따라 국가R&D 중장기 투자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했다.

 

노 위원장은 "대규모 예산이 오랜 기간 투입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있어 정부의 중장기적 전략 마련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법적 근거도 없이 수립되어 온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전략 사각지대를 해소해서 국가R&D 사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5년마다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반영해 과학기술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세우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기본계획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그 시책을 세워 추진해야 함.

 

그런데 현행 기본계획만으로는 중장기 투자의 성격이 강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전략적인 투자를 지원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장기 투자전략을 세우도록 해서 기본계획의 이행을 거시적 투자 관점에서 지원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등).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 중장기 투자전략)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전략적 투자를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 단위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장기 투자전략(이하 "중장기투자전략"이라 한다)을 세우고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② 중장기투자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중장기 투자 목표 및 방향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분야 및 추진단계별 투자재원 배분 방향
  3. 국가연구개발사업과 민간의 연구개발사업 간의 역할 분담 방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장기투자전략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의 방향과 기준을 포함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중장기투자전략을 과학기술분야의 정책의 수립, 사업의 추진 및 예산의 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중장기투자전략 및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과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2제2항에 제5호의2 및 제5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제5호에"를 "제5호·제5호의3에"로 한다.
  5의2. 중장기투자전략의 주요 내용
  5의3.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전년도 추진실적 및 연도별 시행계획

 

제12조의2제3항 중 "정부연구개발투자"를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투자"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정부연구개발투자"를 "국가연구개발투자"로, "기본계획에"를 "기본계획 및 중장기투자전략에"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노웅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성수·전현희·이상헌·김영호·이철희·김병기·신창현·심기준·백혜련·최재성·금태섭 의원이 공동 발의에 서명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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