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김학용)는 3월 22일 전체회의에서 △실업급여를 인상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출산휴가를 확대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국회 환노위는 3월 18일~3월 22일 이날 오전까지 고용노동소위원회를 5차례 열고 실업급여 인상을 위한 16개 개정안과 배우자 출산휴가를 확대하기 위한 34개 개정안 등을 놓고 토론했다.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실업급여 지급 수준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하는 것이 골자이다. 최근의 최저임금 인상 폭을 고려해 실업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조정하는 한편, 지급기간을 30일씩 연장해 실업급여의 보장성을 강화했다.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 기준기간을 18개월에서 24개월로 연장해 수급요건을 완화하고 구직급여의 반복적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아울러 같은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하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더라도 육아휴직급여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경우 국가가 급여를 지급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배우자의 육아참여가 활성화하도록 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면서 1회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휴가기간 전체를 유급 기간으로 하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사업주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나아가 지금까지는 하루 1일 평균 2시간 이상 단축해야만 사용할 수 있었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1일 평균 1시간만 단축하는 것도 가능하게 했다. 또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기간에 가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와 함께 육아휴직은 1회 분할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최소 사용 단위기간을 3개월로 하되, 분할 사용의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도록 했다.
한편 이날 환노위 전체회의에서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일자리사업 평가 결과와 연계해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습 기업 사업주와 학습근로자 간 학습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학습근로계약이 종료된 후 외부평가에 합격한학습근로자를 일반근로자로 전환하도록 한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안'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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