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국회의원(서울 강북을)이 국회에서 있을 비공개 당정협의회에서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박용진 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더불어민주당 당론 추진을 강력히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박용진 의원은 "최근 유치원 비위와 관련해 이를 근절해 달라는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지만,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법 개정이 필수적인 상황"이라며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한다면 조속한 법 통과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는 별도로 박용진 의원은 국회 교육위원회 차원의 법안 공동 발의 요청에도 나섰다. 향후 열릴 정기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의 빠른 법 통과를 염두에 뒀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발의 의원을 포함해 국회의원 10인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법안 발의 이후에도 소관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 등 법 통과 절차가 필요하다. 때문에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 법안소위에서의 빠른 법통과가 신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필수이다.
현재 교육위 법안소위 위원장은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며, 위원은 박경미, 박찬대, 서영교 의원을 비롯해 자유한국당 곽상도, 김현아, 전희경 의원과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이 소속돼 있다. 이들의 긍정적 논의가 있는지가 향후 법 통과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의 법안 검토보고서와 주무주처인 교육부의 긍정적인 검토도 필요하다.
박용진 의원은 먼저 교육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법안 공동발의 요청서를 송부할 예정이다.
박용진 의원실 관계자는 "박용진 의원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법안은 내주 중 발의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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