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등 모든 군인의 정치 개입을 원천 차단하는 법안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군인의 정치적 중립 준수 및 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한 것.
이철희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군 사이버사령부와 기무사령부의 댓글 공작에 이어 최근 기무사의 촛불 시위에 관한 계엄령 검토 문건과 세월호 사찰 문건 등이 공개되면서 군의 정치적 중립이 심각하게 훼손된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군의 정치개입이 청와대 등 외부 기관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의혹마저 사실로 드러나면서 군 내·외의 부당한 정치적 지시에 대한 금지 규정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으며 2017년 12월 국방부 군 적폐청산위원회는 군의 정치개입 금지 법제화를 권고하기도 했다"라며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군인의 정치적 중립 준수 및 보장에 관한 법률안'에는 △정치 개입 등을 지시한 상관·지휘관에 대한 처벌 규정 △군에 정치 개입을 지시·요구한 외부기관 공직자에 대한 처벌 규정 △정치 개입 지시에 대한 하급자의 거부권 및 신고 의무 규정 △신고자 보호 및 포상 규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기존 현행법상 정치관여죄가 5년 이하 징역과 자격정지로 처벌하던 것을 대상별로 세분화해 상관 등의 지시자는 7년 이하 징역과 자격정지로 더욱 무겁게 처벌하고 정치 관여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과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정치관여 지시 거부 의무를 법률에 규정해 법의 실효성을 높였으며 거부나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신고자를 포상하도록 하여 정치관여 지시 거부자를 명령 불복종이 아닌 내부 공익신고자로 보호하도록 했다.
이철희 의원은 "군의 정치 개입은 두 번의 쿠데타로 우리 현대사를 얼룩지게 했다"라면서 "민주주의의 후퇴와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기무사 등 군은 정치적 중립을 반드시 준수하고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이철희 의원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김병기, 김정우, 권미혁, 안호영, 이종걸, 정재호, 추미애, 바른미래당 채이배,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이 공동 발의에 서명했다.
↓ 법안 주요 내용
가. 군인, 군적(軍籍)을 가진 군(軍)의 학교의 학생·생도와 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 제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在營) 중인 학생,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보충역 및 전시근로역인 군인, 군무원을 적용 범위로 규정함(안 제3조).
나. 정치 관여 행위를 세분화하여 기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및 「군형법」에서 금지하던 행위 뿐 아니라 어떠한 명목으로든 금전이나 물질로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7조).
다. 군인의 상관 뿐 아니라 그 밖에 군인에게 인사·예산·행정 등과 관련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공직자가 군인에게 정치 관여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요구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8조).
라. 정치 관여 행위를 지시 또는 요구받은 경우 이를 명시적으로 거부하도록 하고, 정치 관여 행위를 지시·요구받거나 다른 군인이 지시·요구받은 것을 알게된 경우 이를 상관이나 군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도록 하며 거부나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마. 국방부장관은 정치 관여 행위에 대한 지시 또는 요구에 대한 신고 등을 통하여 군인의 정치적 중립 준수에 기여한 공이 큰 사람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바. 정치 관여 행위를 지시하거나 요구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정치 관여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며 이 때 공소시효는 10년으로 함(안 제1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철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0000호) 및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00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군인의 정치적 중립 준수 및 보장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이 준수되도록 함과 동시에 군인이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치적 중립에 관한 국가의 책무 및 군인 등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준사관·부사관 및 병(兵)을 말한다.
2. "상관"이란 명령복종관계에 있는 사람 사이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국군통수권자부터 당사자의 바로 위 상급자까지를 말한다.
3. "공직자"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군인에게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 군적(軍籍)을 가진 군(軍)의 학교의 학생·생도와 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 제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在營) 중인 학생
2. 소집되어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보충역 및 전시근로역인 군인
3. 군무원
③ 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사람이 군복무 중이나 재학 또는 재영(在營) 중에 이 법에서 정한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전역·소집해제·퇴직 또는 퇴교나 퇴영 후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군인의 정치적 중립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군인의 정치적 중립 준수 및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군인의 권리와 의무)
① 군인의 정치적 중립은 보장되며, 군인은 정치적 중립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② 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적 중립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7조(정치관여행위 금지)
① 군인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군인은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2. 특정 정당·정치단체나 특정 정치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정치단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정치단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나. 기부금 모집을 하거나, 기부금 모집을 지원·방해하는 행위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자금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다.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
라.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권유하는 행위
마. 서명 운동을 기도·주재하거나 권유하는 행위
바. 문서나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행위
사. 어떠한 명목으로든 금전이나 물질로 특정 정당·정치단체나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
4. 제3조제1항·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다른 공직자에게 제1항 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그 행위와 관련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 또는 고지(告知)하는 행위
제8조(군인에 대한 정치관여행위 지시 등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군인에게 제7조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정치관여행위"라 한다)를 지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군인의 상관
2. 그 밖에 군인에게 인사·예산·행정 등과 관련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공직자
제9조(정치관여행위 지시 등에 대한 거부 및 신고)
① 군인은 정치관여행위를 지시받거나 요구받은 경우 이를 명시적으로 거부하여야 한다.
② 군인은 정치관여행위를 지시받거나 요구받은 경우 또는 다른 군인이 지시받거나 요구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상관에게 보고하거나 군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거부자·신고자 보호)
① 누구든지 제9조제1항에 따른 정치관여행위 지시·요구의 거부나 제9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이유로 거부자 또는 신고자에게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을 주거나 근무조건상의 차별대우(이하 "불이익조치"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방부장관은 신고자와 신고의 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거부자 또는 신고자가 거부 또는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원상회복 또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포상) 국방부장관은 정치관여행위에 관한 지시 또는 요구에 대한 신고 등을 통하여 군인의 정치적 중립성 준수에 기여한 공이 큰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벌칙)
① 제8조를 위반하여 정치관여행위를 지시하거나 요구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제7조를 위반하여 정치관여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간은 「군사법원법」 제29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10년으로 한다.
제13조(벌칙)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불이익조치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군형법」 제94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