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보건과학청(HSA)에 따르면 2017년 8월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13개 소매점이 적발돼 제재조치와 벌금을 부과했다.
소매점에서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해 첫 1회 적발될 경우 6개월간 담배판매가 금지되며 2회 적발 시 담배판매 라이센스가 취소된다.
벌금의 경우 첫 1회 적발 시 최고 S$ 5000달러(약 418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으며 2회 이상 적발 시 최고 S$ 1만달러까지 가중된다.
이번 사건 중 문제가 된 사항은 적발된 소매점 중 일부가 교복을 입고 있는 학생에게 담배를 판매해 상도덕적 물의를 일으켰다는 점이다.
결국 교복을 입고 있어 나이를 충분히 가늠할 수 있음에도 담배를 불법 판매한 소매점은 첫 적발 시에도 라이센스가 취소될 예정이다.
▲보건과학청(HSA) 로고
민영서 기자 wsnews20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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