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동남아시아
[싱가포르] 보건과학청(HSA), 8월 미성년자에 담배 판매한 13개 소매점 적발
기사입력: 2017/08/18 [17:56]   월드스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민영서 기자

싱가포르 보건과학청(HSA)에 따르면 2017년 8월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13개 소매점이 적발돼 제재조치와 벌금을 부과했다.

 

소매점에서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해 첫 1회 적발될 경우 6개월간 담배판매가 금지되며 2회 적발 시 담배판매 라이센스가 취소된다.

 

벌금의 경우 첫 1회 적발 시 최고 S$ 5000달러(약 418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으며 2회 이상 적발 시 최고 S$ 1만달러까지 가중된다. 

 

이번 사건 중 문제가 된 사항은 적발된 소매점 중 일부가 교복을 입고 있는 학생에게 담배를 판매해 상도덕적 물의를 일으켰다는 점이다.

 

결국 교복을 입고 있어 나이를 충분히 가늠할 수 있음에도 담배를 불법 판매한 소매점은 첫 적발 시에도 라이센스가 취소될 예정이다.

 

▲보건과학청(HSA) 로고

 

민영서 기자 wsnews2013@naver.com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