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이 게임물 관련 사업자에게 일정한 경우 시정기회를 부여하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게임산업진흥법'은 다른 산업과 달리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일정한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자에게 시정기회를 전혀 부여하지 않고 곧바로 영업폐쇄 또는 영업정지라는 고강도 행정처분을 명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와 관련 윤관석 의원은 "2016년 기준 콘텐츠 수출액이 32억 달러에 달하고 전체 수출액의 57%를 차지함에도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규제 강화만 강조했던 것이 현실"이라며 "다른 산업과 형평을 맞추고 게임 산업의 발전을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은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행정명령권자가 일정한 경우 게임 관련 사업자에게 영업정지를 하기 전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사항을 추가했으며 시정조치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제6호 중 "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제1항제5호"로 한다.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위반행위의 시정조치)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를 명하기 전 해당 사업자에게 위반행위의 중지, 의무의 이행,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제2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2. 제26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3. 제28조제1호를 위반하여 유통질서 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 4. 제28조제3호를 위반하여 경품 등을 제공한 때 5. 제28조제8호에 따른 영업질서의 유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6. 제32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한 때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이행한 경우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영업정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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