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 © 김용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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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이 환경부 장관이 위해우려제품에 대한 조치 명령을 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생산 과정에서 근로자의 화학물질 노출 실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약칭 화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화평법은 안전기준, 표시기준을 위반한 위해우려제품의 경우 환경부 장관이 제품의 회수, 판매금지, 폐기 등의 조치를 명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위해우려제품은 유통뿐 아니라 생산과정에서도 화학물질에 노출될 가능성과 이로 인한 피해를 볼 우려가 크다. 때문에 위해우려제품의 생산과정에 있어 근로자의 피해를 조사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지속했다.
윤관석 의원은 "위해우려제품은 생산단계에서 인체에 피해를 줄 수 있어 조사가 필요하다. 특히 근로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위해우려제품 조치 명령에 근로자의 화학물질 노출 실태 조사는 필요하다"며 "화평법 개정안이 통과하면 위해우려제품의 유통뿐 아니라 생산과정 문제점도 조사할 수 있어지고 생산자, 소비자 모두가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주요 내용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명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해당 위해우려제품의 생산 과정에서 화학물질에 노출된 근로자에 대한 실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윤관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평법 개정안은 박정, 강창일, 정성호, 조배숙, 민병두, 윤소하, 유승희, 이태규, 신경민 의원 등이 공동 발의에 서명해 국민 건강 지키기에 동참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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